[뉴질랜드] 뉴질랜드 남북섬 6박 8일 (에어뉴질랜드)
총 상품가격 |
3,000,000원(성인 1인 기준) 아동전화문의 (만 12세 미만) 유아전화문의 (만 2세 미만) ※ 유류할증료 : 0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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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기간 | 6박 8일 |
여행가능기간 | 2023-01-01 ~ 2023-12-31 |
교통편 | 인천→오클랜드 NZ076 (21:45-12:55) 오클랜드→인천 (12:00-19:55) |
유의사항 |
※ 상품가는 출발일 기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최소 출발 인원은 10명 입니다. ※ 쇼핑 4회 방문합니다. ※ 옵션 가능한 상품입니다. |
여행 컨설턴트
노민화 대리 TEL 063-634-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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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상세 설명
뉴질랜드 입국 시 주의사항
◈ 뉴질랜드 입국 시 비자
- 뉴질랜드 NZeTA 비자-뉴질랜드 여행시 전자비자를 "반드시 사전에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신청방법]
- 홈페이지 https://nzeta.immigration.govt.nz/ 또는 모바일 APP "NZeTA" 다운받아 직접 신청 (모바일이 편리합니다)
- 유효기간: 2년 (여권 재발급시 신규신청)
- 승인 소요시간: 신청일로부터 최대 72시간 소요
[발급비용]
- 스마트폰앱 신청 시 NZD$52 비용발생
- 홈페이지 신청 시 NZD$58 비용발생
◈ 뉴질랜드 음식물 반입 관련
- 생과일, 생야채류, 견과류, 육류, 유제품 등은 반입 금지 품목입니다.
- 밀폐된 식품, 인스턴트 식품은 신고하셔야 하며, 입국 시에 반입하는 모든 식품류는 입국 시 제출하는 세관신고서 신고 후 반입 가능합니다.
- 조제약의 경우, 영문 의사 소견서 또는 영문처방전을 필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 신고 후 검역 적발 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뉴질랜드 입국 면세 범위
- 뉴질랜드 지역은 담배 50개피 또는 50g, 술은 각 병당 1125ml가 넘지 않는 최대3병까지로 제한됩니다.
- 입국시 음식물 반입이 까다롭습니다. 모든 음식에 대해 신고해야하며 세관원에 따라 거부될 수 있습니다. 가급적 음식물은 반입하지 않는 것을 권장합니다. 현지 일정 중 한식당 방문이 많습니다.
- 반입금지식품: 생과일, 생야채류, 견과류, 육류, 유제품, 한약 등
- 신고대상식품: 모든 종류의 음식(말린 음식, 생음식, 절인음식)과 목각제품, 식물, 식물의 일부분
◈ 기타 주요 안내사항
-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The Customs and Excise Act 2018에 따르면 뉴질랜드에 들어오는 모든 내, 외국인들은 입국 심사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전자기기(핸드폰 등)의 잠금장치를 해제하는 등 협조해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최대 5천NZ$의 벌금을 부과 받거나 기소될 수 있으며, 또한 해당 전자기기를 압수할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 당국은 모든 입국자의 전자기기를 검사하는 것은 아니며, 불법적인 수출입이나 범죄 등의 의심가는 정황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요청합니다.
뉴질랜드 예약시 유의사항
- 선발권 특가로 진행되는 요금입니다.
- 선발권 후 항공요금 상승에 따라 상품가격이 인상될 수 있습니다.
- 항공사 규정상 발권 후에는 이름 변경, 여정 변경 시 별도비용이 추가됩니다.
- 여권상의 영문과 예약 시의 영문이 다를 경우 항공 좌석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취소료 또는 추가 차액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담당자에게 재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기내서비스는 최소 출발 3일전 신청해주세요
- 상품가격은 성인 2인 1실 사용 시 1인 기준입니다.
- 아동 No Bed 요금은 성인2인과 같은 방 을 사용하며, 엑스트라베드가 제공되지 않는 요금입니다.
- 최근 코로나 19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하여, 관광지와 식당이 불시에 영업을 중단하거나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전 안내 후에 또는 현지에서 동의하에 동급의 다른 관광지, 식사로 변경될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일부 외국 국적 항공사의 경우 발권 후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취소시에도 발권 취소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패키지 일정 중에는 개인 사유로 일정을 빠질 수 없습니다. 개별 일정을 원하시는 경우 에어텔을 예약해주시기 바랍니다.
- 불가피하게(현지에서 급작스러운 건강 상 문제 등) 일정을 빠지게 될 경우, 참가하지 않은 일정에 대한 환불은 불가합니다.
- 현지 영주권, 시민권, 유학생은 한국여행사 패키지상품에 조인할 수 없습니다. 현지여행사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리턴변경은 불가능합니다.
- 일부 호텔은 체크인 시 투숙객에게 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으며 체크아웃 후 객실에 이상이 없는 경우 비용은 실제로 청구되지 않습니다.
- 일정표 확정 후에도 현지 사정(항공사 파업, 기상악화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어린이 요금은 성인 2명과 한 방 사용시의 요금입니다.
- 최소 출발인원은 성인기준이며, 인천출발을 원칙으로 합니다.
- 성인기준 8명 이하 진행시, 가이드가 직접 운전하는 드라이빙 가이드로 진행 됩니다.
- 현지식의 경우 아동은 아동식 메뉴가 제공됩니다.
◈ 호텔 이용시 유의사항
- 치약, 칫솔, 객실용 슬리퍼, 멀티어뎁터 등은 개별준비 하시는게 좋습니다. (샴푸, 린스, 드라이기는 호텔구비)
- 현지 식당 이용시 외부 주류의 반입은 불가능 합니다.
- 객실에 두고 나오실 매너팁 $1을 준비해 가시면 편리합니다.
◈ 호텔 체크인 시 보증금
- 호텔 입실 전 보증금을 요구하는 호텔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은 고객님께서 미니바를 사용하시거나, 기물파손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퇴실 후 지불이 되는 금액이며 아무것도 사용한 것이 없을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결제가 되지 않습니다.
◈ 수상활동 시 안전수칙
- 배를 탑승하거나, 레프팅, 스노클링 등의 수상레저를 즐길 때는 구명조끼를 착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영을 하거나 배를 타는 동안 절대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먹어서는 안됩니다.
- 구조대원이 없는 지역에서는 개별 수영을 하지 마세요
- 높은 곳에서의 점프나 다이빙은 매우 위험할 수 있으니 절대 하지 마세요
- 심장질환, 감기, 출혈, 간질, 천식, 귀질환 등 호흡계나 순환계에 문제가 있으신 분은 스킨스쿠버 등의 수상활동을 자제헤 주시기바랍니다.
- 여행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수상레포츠를 즐기실 때는 동행한 가이드 또는 안전요원의 안내에 따라주셔야 합니다.
- 자유일정 시 개별적으로 진행하시는 선택관광은 해당 활동의 안전에 대한 주의사항을 숙지하시고 현지사정, 본인의 건강상태, 예상되는 위험 등을 고려하여 참여여부를 결정하시고 만약 주의사항을 무시하거나 이용자 본인이 예상된 위험을 용인하고 참여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당사의 책임 범위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포함 / 불포함 사항
특전 및 포함사항 |
● 왕복항공료(TAX&유류할증료 포함/발권일 기준 유류할증료 변동시 증감될 수 있습니다) ● 전쟁보험료, 인천공항세, 관광진흥기금, 현지공항세 포함 ● 일정표에 명시된 관광지 입장료
● 여행자보험 1억원 - 저희 내일관광여행사협동조합은 보다 더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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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포함사항 | ● 식사시 음료는 불포함입니다. ● 쇼핑 및 개인 경비 ● 선택관광, 호텔&포터 등으 매너팁 ● 기사&가이드 경비 (미화 $80) ● 뉴질랜드 비자 발급비용(스마트폰 NZD$52/ 홈페이지 NZD$58) ● 여권 제작비용 → 여권 유효기간은 출발일로부터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출국 가능합니다. 출발 전! 꼭 확인해주세요 |
여행 일정
1DA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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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DAY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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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A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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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DA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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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DA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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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DA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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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DA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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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DAY | [취소수수료 규정] 본 상품의 예약과 취소는 국외여행 표준약관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계약금 규정 - 예약일 기준 3일 이내에 1인 100,000원을 납입하셔야 합니다. 이 계약금은 호텔, 항공, 현지 사정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고객님의 결제시한은 당겨질 수 있습니다. 단, 아래 명시되어 있는 취소료 규정 적용기간에 예약하신 고객님께서는 계약금보다 취소 수수료가 높을 시 취소 수수료 금액을 계약금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여행 취소시 국외여행표준약관 제 16조 소비자분쟁해결규정에 따라 아래의 비율로 취소료가 부과됩니다. 단, 당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출발 취소 경우에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1. 여행개시 30일전(~30)까지 통보시: 계약금 환급 2. 여행개시 20일전(29~20)까지 통보시: 여행요금의 10% 배상 3. 여행개시 10일전(19~10)까지 통보시: 여행요금의 15% 배상 4. 여행개시 8일전(9~8)까지 통보시: 여행요금의 20% 배상 5. 여행개시 1일전(7~1)까지 통보시: 여행요금의 30% 배상 6. 여행개시 당일 통보시: 여행요금의 50% 배상 ※ 여행출발일 이전 상해, 질병, 입원, 사망 등으로 여행을 취소하는 경우 [진단서] 증빙 근거하여 환불이 가능하며 출발일 기준 7일이내 증빙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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