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항공권] 카보타지 규정(Cabotage, 자국 내 항공 운송의 권리) 이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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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카보타지 규정(Cabotage, 자국 내 항공 운송의 권리) 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자국의 무역보호, 안보유지, 고용창출 등을 이유로 자국 내에서 여객 및 화물 등의 항공운송 권리를 자국
항공사에 한해 허용하는 국제법이다.
미국의 경우 이를 엄격히 적용하고 있으며, 미국 국적 항공사가 아닌 외항사가 미국 본토와 미국령(괌, 사이판, 하와이 등)을
직접 연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미국 본토/미국령 내에서 출발하여 미국 본토/미국령 내에서 종료하는 항공권은
환승 지역이 미국이 아닐지라도 여행 구간 중 최소 하나의 구간은 미국 항공사에 의해 운항되어야 한다.
[카보타지 규정 위반으로 인한 여행 불가 사례]
※ 한국 국적사 이용 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불가여정1) 괌, 사이판, 하와이 출발 → 인천 경유, 중간 겨유지에서 체류 없음 → 미국 본토 도착
불가여정2) 미국 본토 출발 → 인천 경유, 중간 경유지에서의 체류 없음 → 괌, 사이판, 하와이 도착
불가여정3) 상기 1,2의 불가 사례를 회피하기 위해, 미국 본토 → 한궁객, 한궁햏 → 미국령(괌/하와이/사이판)의 티켓을 따루 구입시에도 해당됨
[주의 사항]
위 와 같이 서울에서의 체류기간에 관계없이 한국을 경유하는 미국 내 지점 간(미국 보토와 미국령 지역)의 여행인 경우
1. 한국 국적사(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의 전 구간 운송
2. 미국 항공사 편명이더라도 한국 국적사와 공동운항일 경우
두 가지 모두 관계없이 cabotage 규정 위반에 해당되므로 주의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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