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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패키지] 패키지 여행 중 쇼핑한 물품을 환불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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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141회   작성일Date 22-11-22 09:21

    본문


    질문: 패키지 여행 중 쇼핑한 물품을 환불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답변: 해외 여행시 US$600 초과 구입한 물품은 입국시 관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물품 구매 시 신중한 선택 바랍니다. 

             구입하신 물품은 해외구매의 특성 상 교환 및 환불이 쉽지 않으니 시중한 구매 부탁 드립니다. 


    ◆ 물품의 교환 및 환불은 물품 수령 후 30일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 환불 필요서류: 영수증 원본, 반품 물건, 고객명, 연락처 

    - 단, 구입한 물품에 따라 추가 증명서류 첨부(진단서, 보석감정서 등)

    ◆ 단순변심 또는 개봉 후 사용하거나 훼손된 경우 교환 및 환불은 불가합니다.  

    ◆ 교환 및 환불은 물품의 쇼핑센터 도착 시점으로부터 1~6개월 정도 소요되며, 교환 및 환불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고객님 부담입니다. 

          (국내외 배송비 및 관세 포함) 

    ◆ 지정된 쇼핑센터가 아닌 곳에서 구매한 물품의 환불은 고객님의 직접 처리하셔야 하오니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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