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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패키지] 군 미필자도 해외여행을 갈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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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088회   작성일Date 22-11-25 09:04

    본문


    질문: 군 미필자도 해외여행을 갈 수 있나요?


    답변: 


    - 2007년 1월 1일부터 24세 이하 국외여행허가제 폐지로 24세 이하인 자는 국외여행허가 없이 국외여행을 할 수 있으며(허가신청시 회송처리)

      24세인 사람이 25세가 되는 해까지 계속하여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때에는 국외여행허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공익근무요원 복무 중인자 등 대체복무중인자는 헌행 국외여행허가제 유지 


    - 국내 병역의무자가 신청하는 국외여행허가 처리기간은 2일 이내이며, 국외체류중 (허가기간 만료이전 일시귀국자 포함)인 병역의무자가 신청하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는 11일 입니다. 


    - 구비서류는 이미지파일 전송, FAX, 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 미비시는 보완 후 처리합니다. 

      영문으로 표기되지 않은 입학 허가서, 재학증명서는 영문 번역공증 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여행목적별 자세한 안내 및 구비서류는 병무청 홈페이지 국외여행허가 메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외여행허가(취소) 신청결과는 병무청 홈페이지 "실시간 공개" →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 (허가취소) 사항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여권 발급에 필요한 허가(증명)서 등은 직접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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